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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6구합53401
지방세 재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0. 현재 피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 합계 3,788,96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1. 9. 10. 원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국세징수법이 2007. 12. 31. 개정됨에 따라 2008. 1. 1.부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피고의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개정된 국세징수법 또는 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무효화’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구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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