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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2018나52784 판결
압류금지보험금 해당여부[국승]
제목

압류금지보험금 해당여부

요지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

2018나52784 (2018.11.02)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0. 05.

판결선고

2018. 11.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부터 김해시 지내동 326-14에서 'BB트레이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쇄업을 운영하다가 2010. 11. 9. 김해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다.

나. 원고가 종합소득세 12,623,650원, 부가가치세 37,317,440원 합계 49,941,09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2. 7. 5. 원고가 가입한 DD생명보험주식회사 보장성 보험인 'CCC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금을 압류하였고, 2017. 3. 17. 해약환급금 1,457,690원을 추심하여 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다. 한편 위 압류당시 이 사건 보험의 총 납입액은 5,244,000원이었고, 원고가

2,600,000원을 중도에 대출받아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1,475,69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3호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말하는 소액금융재산은 실재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납입액이란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에 대응하는 납입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이 300만 원 미만인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을 압류하고 추심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1,457,69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은 위 법문상 납입액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납입액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납입액과 해약환급금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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