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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25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29,68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이 처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모이자 원고 A의 장모이다.

나. 피고는 E 개인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피해차량은 2014. 8. 22. 원고 A의 명의로 최초 등록된 2014년식 자동차이다. 라.

F은 2014. 9. 10. 12:25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범곶동 자유로 이산포 IC 고가 아래 도로에서 파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운전하고 있던 원고 A, 원고 B(당시 임신 7개월), 원고 C이 탑승하고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손해는 미지급 치료비 4,705,290원,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3,780,720원, 입원기간 5일 동안의 일실수입 624,393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4,110,403원 상당이고, 원고 B의 손해는 당시 임신 7개월의 몸인 점을 감안할 때 위자료 5,000,000원이고, 임신한 원고 B의 모친인 원고 C의 손해는 위자료 500,000원 상당이다.

따라서 피고는 개별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사고발생일인 2014.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내용

가.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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