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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2나57585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수원시 영통구 H에서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고, 원고 C은 G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하였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D은 원고 A의 언니이다.

산전 진찰 및 분만 경위 원고 C은 2009. 11. 17.부터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온 경산모로서 비만한 편이며 현성 당뇨병 임신과 합병된 당뇨병은 크게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던 현성 당뇨병과 임신 중에 진단 된 임신성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당뇨병에 이환된 임신부의 90%는 임신성 당뇨병에 의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증가되는 임신 24~28주에 발생하였다가 출산 후에는 사라진다.

으로 임신 전부터 당뇨 치료를 받아왔으나, 산전진찰 과정에서 골반 협착이나 아두골반불균형 등 특이사항이 진단된 바는 없고, 임신 37주째인 2010. 6. 3. 시행한 초음파검사상 태아의 예측체중은 약 3,361g이었다.

원고

C은 임신 38주째인 G 14:00경(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표시한다) 양막이 파열되어 15: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J은 21:00경 원고 C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산도 내의 태아선진부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산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골반 내의 양좌골극을 기준으로 그 위쪽부터 -1, -2, -3으로 구분하고, 이 때 -3은 내골반 입구에 해당한다.

또한 양좌골극의 아래부터 1, 2, 3으로 구분하며, 이때 3의 위치는 태아선진부가 질구에 도달하는 시점을 말한다. 가 1이었으나 분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21:20경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태아가 후방후두위 상태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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