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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0275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6. 8. 12:10경 D 포터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465 소재 장평교 사거리를 중곡동 방면에서 면목2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고, 원고 B은 망인의 형이다.

다.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사고차량 운전자 C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력이 60Km/h인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력을 17Km/h초과하여 주행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일실수입 합계 234,739,845원, 위자료 80,000,000원이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액은 334,138,545원(= 상속분 314,739,845원 장례비 4,398,700원 원고 A의 위자료 15,000,000원)이고,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14,450,750원인이며, 원고 A은 일부청구로서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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