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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29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E는 2014. 1. 15. 23:00경 피고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목을 흔드는 등 폭행 당한 후 갑자기 뇌출혈 증상이 발생하여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2014. 4.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7. 13.까지 F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7. 13.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 E와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그 범위는 일실수입 314,661,807원, 개호비 7,318,092원, 치료비 24,535,030원, 위자료 망 E 30,000,000원,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C 각 5,000,000원이고, 과실상계 50%를 하고 상속관계까지 정리하면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이른다.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망 E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액 및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를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연금액과 2016. 7.경까지의 유족연금액 합계 16,644,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가 제3호증, 갑가 제5호증, 갑가 제6, 7호증, 갑가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고약899호로 2015. 4. 8.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14. 23:00경 망 E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 망 E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망 E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망 E는 2014. 1. 15. 의식저하를 이유로 울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뇌CT 검사 상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014. 4. 11.에 퇴원한 사실, 망인은 그 이후로 2015. 7. 13.까지 F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패혈증 쇼크 등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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