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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나10472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적극적 손해(장례비)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원고 B는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는 일부 기각, 적극적 손해는 전부 기각하고, 원고 B의 위자료는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제1심 판결 중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 B는 위자료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당심에서는 원고 A의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위자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을 재산상 권리ㆍ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한 자이며, 원고 B는 망인의 동생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3. 5. 21. 20:38경 D 트랙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현광아파트 방면에서 홍성여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피고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서행하는 피고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망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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