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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2092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내지 제6행 기재 “다. 원고 승용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 부분과 제7면 제13행 내지 제19행 기재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원고 승용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 원고가 2012. 10.경 한화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승용차 가액은 12,780,000원으로 산정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으로 5,060,000원, 원고 승용차의 잔존물 매각대금 3,55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승용차 파손에 따른 손해액은 4,170,000원(= 12,780,000원-5,060,000원 - 3,550,000원)이다. 다만, 원고는 제1심의 2016.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그 손해액으로 3,560,000원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그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고,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각 소송물 별로 당사자가 특정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고 승용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은 위 4,1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560,000원만 인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80,991,777원(= 일실수입 39,349,780 기왕치료비 18,081,997 원고 승용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 3,56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8.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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