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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324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61,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들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은 2011. 9. 26. 필딥코리아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0537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27. 필딥코리아 등은 연대하여 인성저축은행에게 2,207,945,205원 및 그중 20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대여금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종전 대여금판결은 2012. 2. 14. 확정되었다.

인성저축은행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3210호로 종전 대여금판결에 기초하여 필딥코리아가 우리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포함)에 관하여, 그중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금액을 232,739,72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30. 인성저축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인성저축은행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는 2012. 5. 3. 우리은행에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4. 7. 23. 인성저축은행과 원고가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종전 대여금판결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수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6. 종전 대여금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15.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6751호로 필딥코리아가 우리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포함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2의 가항 표와 같음)에 관하여, 그중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금액을 47,176,321,235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7.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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