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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7 2017가단25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3.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0496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D이 신현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3,000,34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타채924), 2017. 3. 15. 신현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11. 25.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타채4225), 위 결정은 2016. 11. 30. 신현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되었다.

이에 신현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예금채권의 전액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금311호로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2017. 3.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5. 25. 진행된 배당기일에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778,123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1,970,819원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5. 10. 청구금액을 351,83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및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른 351,830,000원을 기준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13,000,346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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