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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070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원고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에서 ‘B’라는 상호의 사업체에 25,425,51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착오로 ‘C’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D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나. D은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 송금 사실을 알고 2014. 10. 22. 원고에게 액면 25,425,51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의 증서 2014년 제90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4.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6478호로 청구금액을 25,625,510원(= 위 약속어음채권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하여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착오 송금으로 형식상 이득을 취한 D과 사이에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625,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송금한 25,425,510원 부분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1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200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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