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원고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에서 ‘B’라는 상호의 사업체에 25,425,51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착오로 ‘C’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D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나. D은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 송금 사실을 알고 2014. 10. 22. 원고에게 액면 25,425,51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의 증서 2014년 제90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4.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6478호로 청구금액을 25,625,510원(= 위 약속어음채권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하여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착오 송금으로 형식상 이득을 취한 D과 사이에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625,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송금한 25,425,510원 부분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1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2004.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