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9,520원 및 그 중 24,709,520원에 대하여는 2019. 1. 29.부터, 나머지 4,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11. 6.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차전18147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16. ‘C는 원고에게 218,644,68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는 2013년 10월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249,291,258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218,644,683원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원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3. 9. 30.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0,646,575원)으로 기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8478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표시된 피압류채권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