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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50002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9,520원 및 그 중 24,709,520원에 대하여는 2019. 1. 29.부터, 나머지 4,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11. 6.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차전18147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16. ‘C는 원고에게 218,644,68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는 2013년 10월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249,291,258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218,644,683원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원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3. 9. 30.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0,646,575원)으로 기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8478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표시된 피압류채권은 아래와 같다.

피압류채권의 표시 채무자(C)가 제3채무자(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성과금 포함)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2분의 1에서 현재 및 장래 위 채권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시행 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 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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