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90,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법무법인 다윈은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하여 공정증서(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6년 제132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및 C, 청구금액을 1억 2,000만 원(피고 1억 원, C 2,000만 원), 압류할 채권 목록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6304호), 위 법원은 2017. 4. 25. 위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5. 4.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목 록 소외 회사가 피고 등에게 가공된 치킨용 닭, 가공된 육계 등을 공급하여 주고 소외 회사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 향후 계속 입금될 금액)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물품대금 중 63,990,93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63,990,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