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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647
투자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1220호 투자금반환 사건의 2014. 3. 24.자 지급명령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급명령 발령 원고는 2014. 3. 11. C과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이 법원 2014차1220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3. 24. ‘C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및 수령 이 법원은 위 지급명령신청서상 C의 주소지이자 피고의 송달장소인 ‘강원도 홍천군 D’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였고, 2014. 4. 2. 피고의 직장동료 지위에서 E이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대신 수령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1)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16736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 홍천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및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9. 1. 원고의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2) 이 법원은 2014. 12. 31.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F’으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5. 1. 28.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추후보완 이의신청 피고는 E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2014. 4. 2.로부터 14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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