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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5348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창문에서 실족하였거나, 수면부족에 따른 인지능력 결핍으로 추락하였을 뿐 자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부인). 나.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른바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그 당시 정신적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생명을 끊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면책사유의 예외로 기재되어 있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항변). 다.

결국 피고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판단 방법과 기준 원고들이 희망하는 감정 방법이 아니더라도 법리, 경험칙 등에 따라 쟁점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리, 증거, 증거법칙(경험칙 등) 등을 토대로 쟁점에 관하여 순차 판단한다.

나.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인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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