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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2:0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같은 구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2: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보건소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남부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753,410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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