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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8: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색동 쪽에서 수원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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