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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3 2018고단3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7: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고교사거리를 신길파출소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 및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하고 있던 선행차량의 후방에 안전하게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에 이르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이고,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56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 피해자 J(44세)이 운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L(여, 51세)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59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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