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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1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명촌 방면에서 남목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18:20경 울산 남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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