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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21:25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란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란미용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구청네거리 쪽에서 신천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를 동시에 밟아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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