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6:05경 위 승용차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앞 도로를 태화강역 삼거리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는 전방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의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141,171원 상당, E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3,912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