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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2: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7.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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