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8.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무진교 앞 도로를 어등대교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되어 있던 D(3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고, 이에 위 싼타페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정차중이던 F(53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싼타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그랜저 차량도 밀리면서 정차중이던 H(47세) 운전의 I 마이티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그랜저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건설 현장에서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무진교 앞 도로까지 약 3-4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