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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13:28경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로 무각사 삼거리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던 경찰관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 교통신호기와 동일한 신호체계로 변경되는 반대차로의 교통신호기가 적색으로 바뀌고 2초 뒤에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C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가.

증인이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본 장소는 위 삼거리 교차로와 130~150m 가량 떨어진 곳이고, 위 삼거리 교차로는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볼 때 우측으로 약간 굽어져 있다.

따라서 비록 증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 교통신호기와 동일한 신호체계로 변경되는 반대차로의 교통신호기 등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삼거리 교차로의 차로에 그려진 정지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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