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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1:42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QM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460,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21:42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대신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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