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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2:48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앞으로 밀려가게 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22세)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02:48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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