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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사거리 도로를 금호동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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