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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5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8. 10.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약 144㎡의 면적에 테이블 9개, 음향시설, 주방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금액을 알 수 없는 접대비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접객원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E 등 3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려면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은 방실이 설치되지 않은 약 144㎡의 면적에 테이블 9개, 음향시설, 주방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신고를 한 손님인 E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아가씨 차비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10만원을 계산하라고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일행이 술만 마신 것 같은 데 피고인이 안주를 시켰다며 10만원 정도의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여 신고를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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