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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9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서 약 94㎡의 면적에 노래반주기가 있는 룸 3개, 바, 테이블 4개, 주방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22:30∼23:16경 위 단란주점에서 시간당 15,000∼18,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유흥접객원 E(여, 24세), F(여, 27세), G(여, 24세) 등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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