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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9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25. 21:00부터 2018. 12. 26. 00:05까지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위 ‘D’(약 30평) 내에서, 객실 6개 및 각 객실마다 테이블과 의자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던 중, 술을 마시러 위 ‘D’에 방문한 손님 E 외 1명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접객원 3명을 번갈아 가며 동석하게 한 후, 위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7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자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피고인들은 ‘F’나 ‘G’와 같은 영업 방식을 채택하여 여성들이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서빙만 한 것일 뿐인데 그것만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 방식을 보면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명찰을 패용하여 이름을 부르기 쉽게 한 상태에서 손님들과 동석하여 안주도 먹고 술을 함께 마시면서 유흥을 돋워 주고, 위 여성들이 손님들에게 연락처를 주고 이벤트가 있을 때 손님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여성들이 노출이 많은 옷을 입기는 하지만 서빙만 한 뒤 자리를 떠나는 방식이 최대한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술집과는 영업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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