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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2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같은 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받은 사람으로 식품접객업자는 허가를 받은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76.03㎡ 정도의 면적에 객실 4개,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ㆍ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 3명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단란주점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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