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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6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층에서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주점’에서 테이블 9개, 의자 18개, 주방,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2012. 10. 2. 23:48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 F에게 위 D를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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