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B, A은 2018. 8. 6.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H호, I호 146.59㎡(약 44평)규모에 룸 5개의 시설을 갖추고 ‘J’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같은 건물 K호 109.8㎡(약 33평)규모에 룸 5개의 시설을 갖추고 ‘J’ 유흥주점과 왕래할 수 있는 비밀문을 설치하고 ‘L’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M호에서 120.3㎡(약 36평)규모에 룸 5개의 시설을 갖추고 ‘N’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들이다.
피고인
C은 2016. 10.경부터 천안시 일대의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는 ‘O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P(여, 당시 18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2019. 11.경부터 천안 일대 유흥주점에서 위 P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던 중 2019. 12. 28.경 J 유흥주점에 P을 피고인 B,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 A은 위 P을 J의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P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