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피고, 항소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변론종결
2009. 5. 1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천시 원미구 ○○동 (지번 생략) 대 3642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설치된 차단기를 철거하라는 판결 또는,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동 (지번 생략) 소재 ○○,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상가)에 출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상가건물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가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22, 제8호증의 1 내지 9,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천시 원미구 ○○동 (지번 생략) 대 36,42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1994. 7.경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698세대와 1동의 상가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일반에 분양되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698세대와 상가건물 내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방문자나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등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이 빈번하여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2006. 11.경 불법주차 해소와 차량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07. 1.경 정문 출입구(이 사건 상가건물과 접해 있는 출입구)와 후문 출입구 2곳에 차단기를 설치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후문 출입구 쪽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은 정문으로 유도되어 정문 경비실 및 정문 차단기 옆에 설치된 간이경비실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문 차단기의 오른편 보도 옆에 이 사건 상가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업종은 비디오대여점, 부동산중개사무소, 정육점, 방앗간, 슈퍼마켓, 문구점, 보습학원, 피부미용실, 미술학원, 태권도장, 교회, 목욕탕 등이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접한 도로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량을 이용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방문자들은 정문 차단기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적법하게 주차할 장소가 없다.
사.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과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자동차의 아파트 출입을 위하여 자동카드를 교부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정문 차단기 옆에 설치된 간이경비실의 확인을 받아 출입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차단기 옆에 설치된 간이경비실에는 경비원이 근무하며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방문하는 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차단기를 올려 차량을 통과시키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바(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전체 아파트와 상가건물 내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내에 있는 원고들의 영업장소에 출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영업장소를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및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도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로서 피고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지상에 차단기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에게 결정권이 있고, 원고들도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 중 하나인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축조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그 관리대상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로 한정하고(위 규약 제2조, 제4조 제1항, 별표1 등 참조), 위 관리규약의 수범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위 규약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6조 등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바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외에, 일반에게 분양된 이 사건 상가건물 및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이기도 한 이 사건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피고의 일방적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단기의 설치가 다소 원고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형평의 관점에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이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정문 차단기 옆에 경비실을 새로이 설치하여 경비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가건물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즉시 차단기를 올려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단기의 설치가 상가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건물의 도로 쪽 방면에는 주차장소가 없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출입하려는 사람들은 이 사건 차단기가 설치된 곳을 통과하여 출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차단기는 전적으로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방문하는 경우 이 사건 상가건물로 통하는 입구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고 경비원이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차단기를 올려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부감을 느낄 여지가 많은 점, 고객들의 접근성 확보는 상가의 소유자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단기의 설치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도로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며,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원고의 출입방해금지 청구와 차단기철거 청구는 선택적 관계에 있으므로, 전자를 인용하는 이상 후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