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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8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1:15경 김해시 B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주자 통로가 아닌 방문자 통로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경비실에서 빨리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차량을 후진하여 차단기를 부순 후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위 아파트 경비원 C에게 “왜 차단기를 빨리 안 올리냐”고 따지고, 그곳 장애인통로에 있던 차단기 쪽으로 가서 “이런 거를 왜 여기 설치하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차단기를 밀고, 몸으로 미는 방법으로 위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7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 차단기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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