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8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1:15경 김해시 B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주자 통로가 아닌 방문자 통로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경비실에서 빨리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차량을 후진하여 차단기를 부순 후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위 아파트 경비원 C에게 “왜 차단기를 빨리 안 올리냐”고 따지고, 그곳 장애인통로에 있던 차단기 쪽으로 가서 “이런 거를 왜 여기 설치하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차단기를 밀고, 몸으로 미는 방법으로 위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7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 차단기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