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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노5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사실오인) 이 사건 차단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모욕의 점 (1) 사실오인 경비원 C에게 욕을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고,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법리오해 경비원 C이 먼저 욕을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의 바 부분을 잡고 흔들어 구부러뜨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F이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바가 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관리실 CCTV에 녹화된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 바를 잡고 흔든 장면이 찍혀 있었으며,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차단기 바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직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단기를 망가뜨리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C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수리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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