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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9.18.선고 2012가합2949 판결
주차방해금지등
사건

2012가합2949 주차방해금지 등

원고

1. 심○○

2. 성이

3. 이○○

4. 이◎◎

5. 양○○

6. 정○○

7. 송○○

김○이

9. 오○○

10. 정◎◎

박이

12. 김◎◎

13. 윤○○

14. 박◎◎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김소

변론종결

2012. 9. 4 .

판결선고

2012. 9. 18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서울 성동구 347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 101호에 있는 원고 심

○○의, 같은 동 103호에 있는 원고 성○○의, 같은 동 201호에 있는 원고 이○○의 ,

같은 동 202호에 있는 원고 이◎◎의, 같은 단지 내 ▲▲ 상가동 105호에 있는 원고 양

○○의, 같은 동 108호에 있는 원고 정○○의, 같은 동 212호에 있는 원고 송○○의 ,

같은 동 215호에 있는 원고 김○○의, 같은 동 232호에 있는 원고 이◎◎의, 같은 동

253호에 있는 원고 오○○의, 같은 동 254호에 있는 원고 정◎◎의, 같은 동 301호에

있는 원고 박현순의, 같은 동 335호에 있는 원고 김◎◎의, 같은 동 344호에 있는 원

고 윤○○의, 같은 동 346호에 있는 원고 박◎◎의, 위 각 상가에 출 · 퇴근하기 위하

여 사용하거나 위 원고들의 각 상가를 방문하는 자가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에 대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정차하는 것

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 심○○, 성○○, 이○○ ,

이◎◎에 대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 121동 앞 경비초소에 설치한 차단기를, 원고 양이

○, 정○○, 송○○, 김○○, 이◎◎, 오○○, 정◎◎, 박○○, 김◎◎, 윤○○, 박◎◎에

대하여 위 ▲▲ 상가동 3층 정문과 위 아파트 단지 내 130동 뒤편 사이에 설치한 차단

기를 각 철거하고, 원고 양○○, 정○○, 송○○, 김○○, 이◎◎, 오○○, 정◎◎, 박○

○, 김◎◎, 윤○○, 박◎◎에 대하여 위 ▲▲상가동 3층 정문과 위 아파트 단지 내

130동 뒤편 사이에 설치한 차단기 앞에 부착한 별지 목록 1. 기재의 내용이 적힌 푯말

과 위 아파트 130동 남서 측 벽면 앞에 설치한 별지 목록 2. 기재의 내용이 적힌 푯말

을, 원고 심○○, 성○○, 이○○, 이◎◎에 대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 121동 앞 경비

초소에 설치한 차단기 옆에 설치한 별지 목록 3. 기재의 내용이 적힌 푯말을 각 철거

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행당동 대 ( 이하 ' 이 사건 대지 ' 라 한다 ) 지상에는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1994. 4. 경 준공되어 아파트 35개동 3, 404세대 ( 그 중 31개동 2, 399세대가 일반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이고, 나머지 4개동 1, 005세대는 임대아파트이다 ) 및 △△상가동, ▲▲상가동 등 5개의 상가동이 분양된 상태이고, 원고들은 그 중 위 △△상가동 및 ▲▲ 상가동 ( 이하 위 각 상가를 ' 이 사건 각 상가 ' 라고 한다 ) 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점포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

나. △△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북쪽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94m, 대지 지분 600. 19 / 118, 458. 2로 건립되어 모두 12개의 점포를 각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남동쪽 △△역 방향으로 나있는 주출입구 옆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17, 569. 06m, 대지지분 3, 330. 54 / 118, 458. 2로 건립되어 모두 191개의 점포를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

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각 상가는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

라. △△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남서쪽 △△역 방향으로 나 있는 아파트 주출입구를 통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121동 후문 입구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1. 11. 1. 경 이 사건 아파트 주출입구를 통하여 △△로 가는 단지 내 외곽 도로에 있는 121동 앞 경비초소 앞 도로에 왕복차선을 막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아파트 주출입구에서 △△ 쪽으로 차량이 진입할 때에는 차단기가 열리지만 △△에서 주출입구로 나오려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배부한 RF 주차카드 ( 이하 ' 이 사건 주차카드 ' 라 한다 ) 를 장착한 차량 외에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도록 하고, 그 차단기 옆에 " 일방통행로, RF카드 없는 차량 차단기 사용금지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을 설치하였다 .

마. ▲▲는 이 사건 아파트 주출입구로 통하기 전 별도로 상가출입구가 존재하여 그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한편, 위 상가의 3층이 이 사건 아파트 130동 지상1층과 연결되어 있는 정문이 있어 아파트 주출입구로부터 상가 3층 정문 앞으로 나 있는 통행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였었는데, 피고는 2011. 11. 1. 경 위 상가의 3층 정문 앞과 이 사건 아파트 130동 사이에 있는 통행로에 이 사건 주차카드가 있어야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 차단기 옆에 " 이곳은 아파트 주민 전용주차장입니다. 상가방문객차량은 이곳에 주차할 수 없사오니 상가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을 설치하고, 이 사건 아파트 130동 남서측 벽면 앞에 " △△상가 주차장 출입구가 아닙니다. △△상가 이용고객은 정문 우측 상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 ( 이하 위 각 차단기 및 죳 말을 통틀어 ' 이 사건 차단기 및 푯말 ' 이라 한다 ) 을 설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므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차단기 및 푯말 설치행위는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철거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 당시부터 아파트주차장과 상가주차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관리, 운영되어 왔고, 이 사건 각 상가에 상가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아파트주차장은 아파트주민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고, 상가동의 입주자들에게까지 제공되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이 아니다. 또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차단기 및 푯말을 설치한 행위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

3.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하, 전원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 전체 공용부분 ' 이라 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 일부공용부분 ' 이라 한다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7,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된 건물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는 지하 3층, 지상 6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17, 569. 06㎡로, △△는 지하 1층, 지상 3층, 철큰콘크리트라멘조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794m로 이 사건 아파트와 구분이 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아 파트를 건축할 당시 작성한 법정주차대수총괄표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계획대수는 지상 941대, 지하 1962대로 합계 2903대, △△의 주차장 계획대수는 지상 9대, ▲▲의 주차장 계획대수는 지상 15대, 지하 148대로 합계 163로 계획되어 있어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각 상가별로 주차장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이 사건 각 상가동의 부속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되어 마련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통하는 입구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아파트, 임대아파트, 그리고 5개의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상가동은 모두 1999. 4. 경 준공 이래 각자 관리사무소를 따로 두고 예산도 따로 관리하여 오는 등 그 관리주체가 다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독립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으며, 상가동 중 약 191개의 점포수로 이루어져 가장 큰 규모인 ▲▲의 분양 입점자들 역시 별도로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상가를 관리하여 왔고, △△는 점포수가 12개로 소규모여서 별도의 상가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초 분양 당시부터 △△ 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부속 시설의 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하여 온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별도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별표1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 2, 9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별표3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범위로 위 주차장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점, 아파트의 분양 당시 제작된 상가 소개도면 ( 갑 제9호증 )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작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배치도 ( 을 제17호증 ) 에는 이 사건 각 상가의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각 상가의 공용면적을 ▲▲의 경우 10, 029. 78m, △△의 경우 192. 92m라고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비록 아파트의 건축 이후 약 12년 이상 이 사건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및 그 고객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가 이 사건 차단기 및 푯말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주차장을 전체공용부분으로 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주차장과 ▲▲, △△의 각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 · 관리되어 왔으며 각자 객관적인 용도가 다르다고 볼 것이어서, 모든 주차장을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상가의 각 주차장은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종래부터 이 사건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그 방문고객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해왔다거나 상가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나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 것이 상가 운영에 중요한 영업요건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부분을 ▲▲ 및 △△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결국 전체공용부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유기웅

판사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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