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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과] 피고인은 2018.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4 한국폴리텍 대학 교수실 내에서 2009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위 대학 교수인 피해자 B에게 “지금 대학교에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가진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장비 납품 거래가 성사되면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5. 위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내일 추가로 차용할 1,000만 원과 이미 차용한 돈을 합한 4,000만 원을 2017. 1.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29.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2. 31.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 5. 위 한국폴리텍 대학 내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6.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 11. 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청주시 C 아파트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채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송달받아 가지고 있던 청주지방법원 2017차전3571호 대여금 사건 촉탁서(촉탁문서번호:2060653-415622)의 원본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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