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8.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평택시 B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곳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한 후 2015. 5. 30.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및 사채 등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러한 채무를 감당할 만한 별다른 수익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일부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2. 2015. 3. 11. 800만 원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15. 1. 8. 빌린 돈과 합하여 1,800만 원을 2015. 5. 30.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일부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3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