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3,670,000원,
나. 피고 B는 58,160,000원,
나. 피고 C는 8,7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자매지 간으로,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들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 B는 2017. 6. 15. 경 원고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7. 6. 16. 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6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588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8,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 C는, 2019. 2. 19. 경 원고에게 “ 계 금 1,000만 원을 곧바로 수령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계 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2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4. 3. 경 원고에게 “ 시댁에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 주면 1~2 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또 한 피고들은 피고 B가 2018. 6. 25. 경까지 원고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차용하였음에도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C가 단독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뒤 편취 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C는 2018. 11. 경 원고에게 “ 집주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12. 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8. 11. 16. 경 피고 C 명의 농협 계좌로 22,400,000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 경까지 원고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3,6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