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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29 2020가단22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3,670,000원,

나. 피고 B는 58,160,000원,

나. 피고 C는 8,7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자매지 간으로,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들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 B는 2017. 6. 15. 경 원고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7. 6. 16. 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6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588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8,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 C는, 2019. 2. 19. 경 원고에게 “ 계 금 1,000만 원을 곧바로 수령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계 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2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4. 3. 경 원고에게 “ 시댁에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 주면 1~2 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또 한 피고들은 피고 B가 2018. 6. 25. 경까지 원고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차용하였음에도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C가 단독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뒤 편취 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C는 2018. 11. 경 원고에게 “ 집주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12. 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8. 11. 16. 경 피고 C 명의 농협 계좌로 22,400,000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 경까지 원고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3,6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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