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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다른 계약자가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D에서 생산되는 분철을 수거해 가고 있는데 당신이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나에게 주면 내가 1억 5000만 원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그 전 계약자에게 보증금 2억5000만 원을 상환시켜주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분철을 수거해 가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두 개 업체로부터 분철반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업체들에게 약속한 내용의 분철을 공급하여 주지 못하자 위 업체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기존에 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3억 원 가량이고, 리스료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장의 운영 등으로 자금난이 계속되는 사정이 존재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의 거래 업체들의 보증금을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분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5.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6. 같은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분철계약서, 각서

1. 피의자의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1. 거래내역서(순번 20번)

1. 예치금상환 내용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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