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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7 2013고정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 12. 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3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3.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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