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골프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2015. 6. 4.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에 진출해서 새로 주유소를 개업하려고 한다. 3억 원이 필요하고 오픈하면 월 4,000만 원의 고수익이 예상된다. 돈을 빌려주면 1억 원당 월이자 500만 원을 주고, 원금 상환 요구 시 언제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유소 두 곳을 임차 또는 지분투자를 통하여 운영 중이었고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중 한 곳은 2회에 걸친 토양오염 정화조치 불이행 등으로 2015. 4.경부터 이미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데다가 오염복구비 및 차임 연체 등의 문제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등 자금 상황이 열악하였고, 새로 개업한다는 주유소도 막연히 장소를 알아보는 단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 2,000만 원 권 E은행 자기앞수표(F)를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사 앞에서 I을 통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3.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1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300만 원과 2,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 7. 16. 같은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22.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31.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5,5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 9. 16.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