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구합112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1.부터 2013. 9. 1.까지 충북 진천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석유판매대리점인 D(사업자 :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68,436,363원인 매입세금계산서 5매,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위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2,545,454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 석유판매대리점인 F(사업자 :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64,036,351원인 매입세금계산서 5매,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위 F로부터 공급가액 151,454,543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 청주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582,52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4,408,52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809,5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1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및 F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