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3층에서 C자동차 판매대리점(상호는 D 판매대리점)을 영위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0. 4. 17.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서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0. 5. 28. 설립되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의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H로부터 차량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829,281,306원의 세금계산서 35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순번 4 내지 6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를 각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단위: 원) 순번 과세기간 품목 발행건수 공급가액 세액 1 2010년 제2기 영업수당 총 6매 93,123,940 9,312,393 2 2011년 제1기 총 5매 148,656,960 14,865,696 3 2011년 제2기 총 7매 198,018,034 19,801,804 4 2012년 제1기 총 6매 178,427,678 17,842,767 5 2012년 제2기 총 6매 147,576,600 14,757,660 6 2013년 제2기 총 5매 63,478,094 6,347,809 합 계 총 35매 829,281,306 82,928,129 피고는 2017. 3. 30.부터 2017. 8. 2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세금계산서가 E에 지급되어야 할 판매수당을 H에게 지급한 뒤 발급받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 중 순번 4 내지 6번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389,482,372원(= 178,427,678원 147,576,600원 63,478,094원)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2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