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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603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5.부터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및 주식회사 H(이하 순서대로 D, E, F, G, H라 하고, 각 업체를 합하여 ‘쟁점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52,480,7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순번 거래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원)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소계 1 D 175,347,800 3,666,509,180 228,445,600 4,070,302,580 2 E 173,014,600 173,014,600 3 F 295,896,000 295,896,000 4 G 250,210,700 250,210,700 5 H 263,056,900 263,056,900 합계 425,560,512 3,929,568,093 697,358,213 5,052,480,780

다. 피고는 2015. 8. 25.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수취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고지일 과세기간 (귀속연도) 금액 소계 부가가치세 2015. 12. 10. 2012년 제2기 81,379,550 937,212,290 2013년 제1기 730,113,370 2013년 제2기 125,719,370 종합소득세 2015. 12. 10. 2012년 8,511,170 101,049,610 2013년 92,538,44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7. 이의신청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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