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554,55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지금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서 주식회사 천희금속(이하 ‘천희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940,719,9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주식회사 골드니스와 골드젬 주식회사(이하 ‘골드니스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944,401,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와 무관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 4. 24.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554,55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17,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지금 거래의 흐름은 주식회사 우리귀금속(이하 ‘우리귀금속’이라 한다
) 천희금속 원고 골드니스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2) 강동세무서장은 2013년 5월경 우리귀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귀금속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14년 3월경 천희금속(우리귀금속의 매출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천희금속이 우리귀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원고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