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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13 2014가단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경남 창녕군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관리사 및 축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년간 사용한 후 원고에게 기부하도록 하는 결의를 1994. 11. 10.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7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2012. 6. 25. 관리사를 F에게 무단으로 처분하고, 축사를 2012. 8. 24. 철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기부할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기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사가 상당액인 36,900,000원 및 그중 관리사 시가 상당액인 27,3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일인 2012. 6. 25.부터, 축사 시가 상당액인 9,600,000원에 대하여는 철거일인 2012. 8.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3. 1. 6.자 총회 및 2015. 2. 8.자 총회에서 C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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