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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151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O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0년까지 이루어진 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O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O에게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2008. 8. 9.자 임시총회, 2010. 1. 30.자 임시총회 및 2010. 6. 12.자 임시총회는 모두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총회의 소집 및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심에서의 소송행위 추인에 관하여

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9483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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