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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나3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씨 30대손인 소외 망 F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원고는 F에게 구미시 D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F의 사망 후 H, I 등을 거쳐 피고 명의로 상속 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임야 중 19,334㎡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J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로 수용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501㎡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0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C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 종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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